세금·세무
개인 회의비를 팀원 경조사비로 지급하게 되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팀장의 개인 회의비 15만원을 지불증을 작성해서 팀원 축의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회의비를 넣을 필요 없이 바로 복리후생비 계정과목 사용해서 분개 하면 되나요 ?
(차) 복리후생비 (대)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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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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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축의금이라면 복리후생비 처리는 가능한데, 회사 내부 규정이 어떤지 우선 확인이 필요하고, 청첩장 등 증빙 꼭 보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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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고 청첩장을 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