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ㅠㅠ 헬스장에서 환불 안해줘요

여성전용 헬스장을 3개월 등록함

PT선생님도 추천받아서 30회 일시불결제

가격은 비쌌는데 좁고 기구도 별로 없고

여성전용 혜택? 없었음 전혀

운동하기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pt도 갈수록 별로여서

이사가는 김에 바꿔야겠다싶어서

매니저님께 정중히 연락드렸는데

(체인점이라 사장님?은 한번도 본적 없어요)

계속 다니라며 환불 안된다고 하네요

요금도 2백만원이었는데

PT도 절반이나 횟수가 남았는데

이건 매니저 응대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찾아봤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그건 편지처럼 효력없다고도 하더라구요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큰 생활비인데

너무 속상해요ㅠㅠ

이런 쪽으로 잘 아시는 법률 전문가분께

제 글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헬스장 이용계약과 PT 계약은 통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로 보아,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매니저가 단순히 “환불은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환불액은 보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미 이용한 기간·횟수 상당액과 총금액의 10% 범위 위약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 하는 범위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 및 피해구제, 관할 지자체 체육시설 담당부서 민원, 필요시 소액사건 소송으로 환불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미 이용한 기간·횟수 상당액과 총금액의 10% 범위 위약금을 공제하는 방식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그 이용 기간이 상당 부분 경고한 게 아니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무작정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내용 증명보다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피해구제 건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서 전혀 조정 의사가 없다면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