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부분이 전세권등기를 말씀하시는거라면 본인의 등기대리인으로 어머니는 가능하나,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는 불가합니다. 즉 두 등기당사자 모두가 동시에 가서 진행하여야하나 절차가 복잡하여 보통은 법무사를 통한 등기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어느정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보장되기에 임대인이 20-30만원 비용이 드는 전세권등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 역시도 설정등기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