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대리신청 가능한가요?
내일 바로 전세집에 들어가고
4일에 바로 또 출근이라서 전세권설정을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어머님이 대신 가서 신청할 수 있나요?
추가로 대리신청이 가능하면 도장이라든지 준비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이 전세권등기를 말씀하시는거라면 본인의 등기대리인으로 어머니는 가능하나,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는 불가합니다. 즉 두 등기당사자 모두가 동시에 가서 진행하여야하나 절차가 복잡하여 보통은 법무사를 통한 등기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어느정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보장되기에 임대인이 20-30만원 비용이 드는 전세권등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 역시도 설정등기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니 님이 전세권자, 즉, 등기권리자가가 되는거지요.
그런데 님이 직접할 수 없으니,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대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세권 설정시 필요서류는
전세권자의 전세권 설정계약서,
본인 주민등록 초본, 등기필증,
본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세권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을 지참하여 법무사에게 위탁하여 처리 하심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탁하는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 신청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가족은 대리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