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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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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대리신청 가능한가요?

내일 바로 전세집에 들어가고

4일에 바로 또 출근이라서 전세권설정을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어머님이 대신 가서 신청할 수 있나요?

추가로 대리신청이 가능하면 도장이라든지 준비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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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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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이 전세권등기를 말씀하시는거라면 본인의 등기대리인으로 어머니는 가능하나,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는 불가합니다. 즉 두 등기당사자 모두가 동시에 가서 진행하여야하나 절차가 복잡하여 보통은 법무사를 통한 등기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어느정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보장되기에 임대인이 20-30만원 비용이 드는 전세권등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 역시도 설정등기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니 님이 전세권자, 즉, 등기권리자가가 되는거지요.


    그런데 님이 직접할 수 없으니,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대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세권 설정시 필요서류는

    전세권자의 전세권 설정계약서,

    본인 주민등록 초본, 등기필증,

    본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세권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을 지참하여 법무사에게 위탁하여 처리 하심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탁하는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 신청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가족은 대리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