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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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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시에 만든 차용증법적 효력은 어떤지 궁금해요?

요즘은 가족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돈의 문제로 인해서 민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 또래의 자녀가 부모님 돈을 받아 가고는 갚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라고 큰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생활에 어려워진 세대분들께서는

사회 통념상, 사회생활을 새출발 하기에 좋지 못한 환경이라 돈을 다시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도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

이젠 자식들에게 돈을 빌려시는데 있어서도 차용증을 만드는 경우가 많던데요.

이 차용증이 갖는 법적 효력이라든지.

차용증에 적혀 있는데 따라 매달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시에도

가족 간임에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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