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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참새260
풋풋한참새26022.10.24

고용보험 가입 안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현제 다니고 있는 회사를 2022년 7월1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헌데 아웃소싱(용역) 회사를 통해 입사하여 근무지 소속이 아니라 아웃소싱(용역) 소속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를 아웃소싱(용역)회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인테크입니다.

전화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근무중이신 SH전자의

원청사인 포드쪽 생산 상황으로 인해 11월 12월 생산이 중단될 상황입니다.

금일부터 1개월간 근무 가능하시고 이후 업무가 종료되어 퇴사 진행될 예정이라 해고예고차 안내드립니다.

1월에 다시 생산 계획이 잡혀있어서 1월 이후 SH전자에서 근무를 희망하시는 경우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1개월 이후 해고예고 내용정리>

-10월 24일~11월 23일(수)까지

1개월간 근무가능

-11월 24일자로 퇴사

(11월 중순~12월 회사 휴업 예상)

-1월에 재입사 희망시 가능*

궁금한 부분은 제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근무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그 전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0일 충족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18개월안에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여러 회사의 것을 합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내지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 등 요건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