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진행할때 형사 무혐의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과거, 도촬로 인해 형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들리지 않는 영상으로 인해 통신비밀보장법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내용으로 민사를 걸려고 합니다. 이때 형사사건 내용이였던 도촬 내용을 동일하게 넣어도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에 승소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되어 질문 올립니다. 촬영한건 맞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통비법 관련한 내용만 빼는건 괜찮나요? 아니면 도촬 내용을 전부 빼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사청구를 하는 내용과 형사건이 연관된 내용이라면 형사결과는 민사에 영햐을 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구별되기는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오면 민사소송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 소송의 경우에는 대개 민사를 먼저 제기한 후 형사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유리함을 따졌을때 형사 무혐의 사실을 굳이 전면적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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