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진행할때 형사 무혐의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과거, 도촬로 인해 형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들리지 않는 영상으로 인해 통신비밀보장법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내용으로 민사를 걸려고 합니다. 이때 형사사건 내용이였던 도촬 내용을 동일하게 넣어도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에 승소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되어 질문 올립니다. 촬영한건 맞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통비법 관련한 내용만 빼는건 괜찮나요? 아니면 도촬 내용을 전부 빼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