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주택 전세 90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세달전에 돌아가셨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계약서를 작성한 집주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은 9,000만원 이고요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한다면 확정일자도 변경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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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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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권리의무를 상속받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상속되므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제한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인바, 단순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들과 사이에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