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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법인 사택관련 문의드립니다. ...

법인사업자 대표님이

법인명의로 사택 임차하셨고, 입주는 대표님이 하십니다.

원칙은 비용처리가 안되지만 직원이 입주한척 비용처리 우선 하고

걸리면 본인이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면 법인통장으로

이체내역만 있으면 되고,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라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여부는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적혀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개인이라고 판단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추가확인이 필요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