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전화신고를 한 무고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만나자고 수차례 강요를 하여, 서로 합의하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만난사실이 있습니
다.
그러나 고소인과 만나고 있는 제3자 여성이,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스토킹 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으로
자신의 전화로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정확하게 합의하에 만나는 약속장소, 시간등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이 약속장소로 경찰이 출동하도록 직접 자신의 전화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고소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이러한 허위내용으로 계획적으로 허위내용을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고소인이 시켜서 전화신고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고소인이 시켜서 전화했으므로
자신은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고에 해당되는지 변호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