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 통지가 왔는데 뭐죠?

짙푸****
2020. 08. 31. 19:21

집에 와보니 과세예고통지서가 왔습니다..

단순과세 2018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했다고 나와있는데 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연말정산도 잘하고있는데 뭐가 잘못된걸까요?

잘못온건 아닌거같은데..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급여 외 수입을 일한곳에서는 직장에서는 신고했지만, 종합소득세는 신고 안한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각종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수입 등 제대로 확인 후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9: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외에 타소득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것이며 2018년도에 신고대상이었는데 신고가 안된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자세한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31. 23: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의아합니다.

      근로소득밖에 없는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추가로 세액이 발생할 여지도 없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질문자에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사업,기타 소득 등이 있고,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도 포함된 금액일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2: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정산되는 것이므로, 2018년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셨음에도 이를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과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2020. 09. 01. 01: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었다면 연말정산 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관할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20: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