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비례보상되는거 감가상각적용 시
티비 파손으로 일상책임보험 신청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의 부모 두명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비례보상 개념은 대략 이해는 했는데,
예를 들어 수리비가 200인데 년식으로 감가상각이 50% 된다고 생각하면 (수리는 안하고 부품비로 보상하기로)
200-(감가상각50%)-자기부담금20=80
200-(감가상각50%)-자기부담금20=80
이렇게해서 160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감가상각된 100에 기준으로
50 50 해서 100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을 사실상 지불해야되는거면
실제받는돈이 160 or 100 이라면 실질적인 보상은
120 or 60 이라고 봐야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내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50%감가상각 시에는 50만원씩 보상받게 되고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다면
수령액은 3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가 후 금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기준으로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보장내역이 같다면 50만원씩)
자부담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이기에 피해자가 별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입된 보험상품에따라 50%씩이 아닌 비율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