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및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기 정보로 문의드리고 싶어 글 남깁니다
23년 3월 결혼/ 23년 12월 혼인신고
24년 2월 첫째 출산
내년 둘째 출산 예정입니다
부모님이 3억에 분양을 받으셔서 대출도 3억내시고 현재 부동산 시가가 5억 정도 합니다
만약 이것을 증여를 하게된다면 부담부증여라고 대출도 자녀가 받아서 가져가는데 , 증여받은 대출을 신생아특례대출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위의 정보 토대로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증여라고하지만.. 3억 대출 증여 동시에 나머지 시가 잔액 2억을 자녀에게 받기 희망합니다..
자녀는 무주택이며, 연봉 1억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2024.01.01. 이후 증여를 받은 이후 자녀의 혼인 신고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거나 또는 자녀의 출산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또는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하세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회사 대출 채무를 자녀가 승계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 후 승게뙤는 경우 부담부증여를 잗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시 부담주채무 증여자는 주담부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 가능),부담부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시가 5억, 잔여 채무 3억 짜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으면 2억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출산공제 1억+ 직계존속 10년 5천 공제를 받아 총 1.5억을 공제받으면 납부할 증여세는 500만원입니다.
부모님은 채무 3억을 넘겼으므로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