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증여관련해서 세금이 궁금합니다
집 명의가 동생이랑 저랑 1/2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제 명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부동산가격이 1억7500만원이고 동생 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했을 경우 세금이 대략 얼마 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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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공동으로 각각 1/2씩 보유하다가
형제 일방의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주택을 증여받는 형제
(=수증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을 증여등기 접수를 하는 시점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재산 50%인 시가를 8,75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약 750만원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