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에서 형사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은 뭔가요?
소액민사 소송에서 기망죄랑 사기죄로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미안함 없이 고소하라며 없이 욕설을 했다면 이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화가나서 상대에게 욕설은 하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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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로 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욕설의 경우, 제3자가 이를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욕설의 경위는 범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는 순간 주변에 불특정다수인이 있었던 경우라면 욕설을 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소액 여부에 관계없이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처분행위를 입증하면 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라고 한다고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본인이 욕설을 하는 부분은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