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골프장 알바 중 카트 수리비 청구 책임소쟈

제가 골프장 알바(골프 필드에서 잔디메꾸는일)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쓰고 그냥 일일알바식, 골프장하고 저를 고용한 업체하고 원청 하청 같은 관계, 같은 알바 하시는 분한테 하루인계받고 바로 알바시작함)

카트를 필드 도로 옆 언덕에 최대한 도로에 침범 안되개 주차를 해놓고 잔디를 메꾸고 있었는데 카트로 돌아가는 길에 캐디가 와서 카트를 제대로 대라고 박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저는 그래서 그냥 박았나보다 하고 지나가고 퇴근을 하려는데 아까 사고난거 카트 범퍼를 갈아야 한다고 저한테 캐디랑 수리비를 반반 내라고 계좌로 보내라고 관리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아까 사고났을 때 범퍼가 찌그러졌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적도 없고 사고차를 보여준적도 없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얘기하고 사무실에 얘기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는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수리비를 내야 하는 상황일까요?

(관리자 말로는 카트를 필드가 아닌 언덕에 세워놨다고 잘못이 있다고함, 저는 필드에 세워놓으면 손님들이 치우라고 해서 치워놓은 상황, 캐디가 리모컨으로 필드 도로를 따라서 조작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카트를 언덕 위에 세웠다는 사정만으로 수리비 절반을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파손 경위, 리모컨 조작 과실, 주차에 대한 지침이나 교육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형태가 근로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파손 발생 경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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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캐디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지 질문자님이 배상할 책임은 전혀 없으니 절대 수리비를 송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 방식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임금 공제는 아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