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안해줍니다
나라에서 지원금받는게 있어서 실업급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1월2일부터 2025년 1월1일까지 1년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시 자발적퇴사로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뿐입니다 확인청구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퇴직금을 2월에 준다고 통보를해서 임금체불진정서 퇴직금미지급으로 신고하려합니다 이것고 확인청구 증빙자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유가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청구시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발생하므로 해당 계약서도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과 달리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더라도 지원금 관련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서만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진정이 확인청구를 하는데 있어 퇴사에 대한 증빙은 되겠지만
계약만료 퇴사부분에 대한 증빙은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