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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위헌법률심판, 권리구제형헌법소원,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래와 같은게 맞을까요?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헌법소원-법률 가능. 명령 불가능.
권리구제형헌법소원-법률가능, 명령도 가능
2. 맞다면 다른 대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3. 또한 법률은 위에서 대상이 다 된다면 어떤 헌법재판을 청구할지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