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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한잔
아메리카노한잔24.04.25

법률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무슨뜻인가요?

법률에 관련되어 소송을 하는경우가 종종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거는 무엇이고 어떤조치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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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보통 곧바로 위헌결정을 내리면 법률의 공백으로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일정시한까지는 유효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국회에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경우에 하는 위헌판단의 일종입니다.


  • 해당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적용을 중단하거나 한시적으로 적용 시한을 두고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법률을 당장 무효화하지 않고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결정입니다. 이는 법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한 내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보통 1-2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개정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법률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되지만, 재판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개정입법을 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 조항은 그 기간이 지난 뒤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을 해석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법률의 즉각적인 폐기보다는, 입법자에 의한 개선입법을 유도하면서 법질서의 안정성도 도모하려는 절충적 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대상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되 그 형식적 존속을 유지시키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위헌성의 제거를 명하고, 입법자의 입법개선이 있기까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그 적용을 유보하게 하고, 개선된 신법의 적용을 명하는 원칙적 효력을 갖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바로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기엔 적절하지 않은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정확하게 합치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위헌으로 판단하여 법적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경우에 국회에 입법개선을 일정 시점까지 하도록 하고 그때까지 입법을 하지 않으면 비로소 법으로서의 효력을 배제하겠다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그 결정에 따라 입법시한까지 입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