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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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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입주할려고 하는데 선수관리비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처음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할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했는데

선수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확보 및 예치하는 것을 말 합니다.

      나중에 매매시 매수인에게 반환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이 최초 입주할때 1~2달 기간동안 입주자가 없거나 공실로 되는 경우 관리사무실의 인건비, 경비업체 직원 인건비, 기타제반사무비품 구입등에 사용되는 관리주체의 초기 운영자금입니다. 주택법에 명시된 일정 금액 이상 고지 할수 없고, 임의적으로 사용할수도 없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해제가 되지 않는 한 돌려받을수 없기에 주택 매매시 매도시과 매수인은 해당금액을 승계하고 매도자는 현금으로 매수자로부터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입주할때는 관리비가 여기저기 많이 필요한데 돈이 많이 없으니 들어갈때 선수관리비를 먼저 내고 들어가는게 일반적입니다.

      매도시에는 첫 입주자가 냈으니 다음 매수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마다 선수관리비를 예치합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팔고 나가실때 사신분이 선수관리비를 파신분한테 돌려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미납에 대한 관리비보증금? 같은 개념 입니다.

      만약 주택매도시 매수자에게 선수관리비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