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계약시 유의사항,,,,,,,

아파트를 매매합니다.

세입자가 있는데, 계약일자에 맞춰서 나가는데, 파는 입장에서 새로 구입하는 분께

배관 및 난방, 외벽 크랩(누수)?상태를 어떻게 확인해주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배관이나 외벽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확인해줄 의무는 없고 세입자,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을 고지하고 매수인에게 적접 점검 기회를 주는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오히려 알고 있는 하자를 숨기지 않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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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하자 부분이나 집 상태의 경우 매매가격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수선이 필요한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6개월 하자담보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혹시 비 올 때 베란다 창틀이나 창벽 쪽으로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피는 곳이 있는지 매수인에게 답변하게 끔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짐을 다 뺄 순 없으니 구두로 알려주고 하자담보책임 특약을 협의하여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