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궁금한게있어요
집은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구요 어제 연락이와서 집을 보러온다네요 만약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 과정(디테일하게) 과 필요서류 방문할곳 등과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경우 아파트 매매 계약 시 신분증하고 도장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날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님께서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고 가이드를 해주시니 믿고 안내 받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신다면 딱히 신경쓰실 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필요서류를 잘 안내해드리며 혹시 세금이 나올 경우 양도소득세만 잘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정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맘에 들때 가격조정을 먼저 할거라 봅니다
먼저 가격이 맞아야 계약성사가 됩니다
그때부터 부동산에서 가격조정부터 시작해서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자를 잡으면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매도인은 어느정도 맞으면 협의를 해서 계약 단계까지 갑니다
매도인은 만약 대출이 있으면 중도금을 받아서 먼저 갚든지 아니면 잔금때정리를 하든 하시면 되고 잔금때 소유권이전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필요할때마다 연락을 해서 준비를 하게 합니다
계약이 되면 계약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도 시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내놓고 물건을 보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일 정하신 다음 필요서류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안내 받고 계약날 매도인과 매수인 만나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은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구요 어제 연락이와서 집을 보러온다네요 만약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 과정(디테일하게) 과 필요서류 방문할곳 등과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 매수자가 나온다면 계약조건 협의 -----> 계약서 작성 ------>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됩니다. 매도인으로 유의할 사항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명시하고, 중도금이 지정된 날자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