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2일 알바하는데 도와주세요ㅜㅜㅜ

주2일 알바하고 월8회미만 주15시간 미만만 일하는데요

원래는 월7회만 나가요 근데 5월은 직원들 부족하다그래서 월8회 나갓어요 근데 국민연금 가입의무에 해당되고 국민연금 근로자부담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전에 그런말씀 없었는데 갑자기 내야한다는데 사전에 말했으면 월8회 안나갓죠…

사업장 4.5 저희4.5 내는거 알겠는데

근데 사전안내가 없엇는데 내야되나요??

진짜 거의 하루를 버린거나 마찬가지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미리 안내를 해주면 좋았겠지만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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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전 안내가 없더라도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 상용직으로 분류되어 버리는 경우 국민연금 등 보험료 가입이 의무이고, 그 보험료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