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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밍맛있쩡
야밍맛있쩡21.07.02

아파트 사는데 담배냄새가 너무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3 공부는 잘 안하지만 11월18일에 수능을 준비하고있습니다.

학교끝나고 집에 오면 위층에서 담배를피는지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는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저희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신고를 하였지만 안내방송으로 담배로 인해 주민들이 힘들다고 말만할뿐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개인이 핀다고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조치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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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아랫층에서 발생하는 흡연으로 인하여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아랫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지만, 개인이 개인의 주거 공간인 집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까지 이를 제한하기는 어렵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공용부분 즉 복도, 엘리베이터 , 단지내 등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나 개인 전용 부분까지 제한을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다만, 이는 "권고"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