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못 받은 돈은 40만원정도이고 이걸 받기 위해서 전자소송을 하려고 해요 19살인데 만 18살 혼자 할 수 있나요?? 부모님께 연락가고 그러나요?? 소송 비용이 57600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첨에 이정도만 내면 돈 받을 때까지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더 내야하는건가요?? 차용증을 쓰진 않았는데 괜찮나요?? 은행 거래 내역이랑 톡으로 돈 빌린 정황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일(며칠지남)까지 준다고 한 내용도 있어요 그 뒤로 제 연락 씹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미성년자는 본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가 없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혼자서 민사소송을 제기 수 없습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는 소송진행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