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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기간 안끝났는데 방 뺄려고 하면 언제쯤 말하는게 좋고 중개비는 얼마나 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집 계약기간 안끝났는데 방 뺄려고 하면 언제쯤 말하는게 좋고 중개비는 얼마나 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또 이런경우 방뺄때 집주인한테 말하면 되나요 부동산한테도 같이 말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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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면 임대인께 통보하고 부동산 몇곳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는 처음에 낸만큼 부동산에 드리면 됩니다

    금액에 대한 요율만큼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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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계약종료시까지 거주하고 퇴실 할 예정이라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집주인에게만 통보하시면 됩니다만, 계약기간 중간에 퇴실 예정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퇴실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중도 퇴실인 경우 세입자가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된다면 부동산에 연락하여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복비는 거래금액에 따라서 0.3~0.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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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의 종료시기가 다가오면 두 달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집을 내놓는 것은 임대인의 역할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동산에 매물을 올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의 종료되어 퇴거할 때 새로운 계약에 임대차 중개 수수료는 현 거주자가 아닌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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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계약기간 안끝났는데 방 뺄려고 하면 언제쯤 말하는게 좋고 중개비는 얼마나 줘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또 이런경우 방뺄때 집주인한테 말하면 되나요 부동산한테도 같이 말하면 되나요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통보를 하셔야 하고 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입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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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전 계약종료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속하는 것이며 이 때 임대인이 승락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을 준수하여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임대인이 하락한다면 그 기간은 장해져 있지 않지만 3개월전 사전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 중개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에 본인이 내놓아야할 것입니다

    중개료는 정식계약시 임대인의이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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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퇴실을 원하면 그 즉시 주인에게 말하시고 주인에게 다음 세입자의 임대 조건 확인 후 직접 부동산들 여러군데에 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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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 전출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계약 기간 만료 때 반환하고 그 동안 월세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도 전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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