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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송 관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권리. 의무의 소멸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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