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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 채권은 어떤 채권을 적용할 수 있나요?

상인끼리 또는 상인 일방과의 상거래시 상사시효를 적용하는 것 같은데,

일반상사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 채권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일반상사시효는 몇 년을 적용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일반상사시효를 적용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됩니다. 상품매매대금채권, 상품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채권 등이 일반상사시효 대상입니다.

    일반상사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상법에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상 일반 소멸시효인 10년 또는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며, 일반상사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 주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건 상인간의 금전 거래에 대한 것으로 이 경우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하여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