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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채무 관계에 따른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공정증서 채무 관계에 따른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 : 개인

채무자 : 000 사내이사 홍길동, 홍길동

이렇게 되어 있으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채권으로 10년인가요? 아니면 더 짧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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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며 그 기간이 더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공증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면 5년이 적용될 것이므로 사내이사라고 하더라도 결국 개인간 채무라면 전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