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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삵77
오후5시에퇴근입니다,퇴근시간이후에 회식을한다는데
업무연장 으로 봐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참석이라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식의 참석여부는 당사자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으로 법률상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업무의 연장이라면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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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나 직장 상사가 회식 참가를 강제해도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식은 근무의 연장이 아닙니다. 다만, 접대는 회사 승인이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