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일하고 퇴사하면 사업주가 손해를 보나요?

주5일 근무 2일 휴무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달마다 스케쥴이 나오는데 주9연속근무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랑 내용이 다르지않느냐, 일 못하겠다 했더니 그때부터 몰랐다,다른 직원도 다음달엔 9일연속근무다. 이런식으로 말이 계속 바꿉니다. 의도적으로 9일근무표를 줘놓고 제가 반발이 심하니 그때서야 바꿔준다고 하는게 기분이 좋지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cctv로 감시하는 등 이미 마음도 떳구요. 그래서 일을 그만둔다고 얘기한 상태구요. 사장님은 사대보험 넣고 한 두달 일하고 퇴사하면 사업주한테 손해가 생긴다하더라구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혜택을 못받는다구요. 실제로 그런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짧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주가 손해를 입는다고 볼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수인계만 명확하게 하고 퇴사를 한 퇴사를 한 것이라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