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달 일하고 퇴사하면 사업주가 손해를 보나요?
주5일 근무 2일 휴무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달마다 스케쥴이 나오는데 주9연속근무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랑 내용이 다르지않느냐, 일 못하겠다 했더니 그때부터 몰랐다,다른 직원도 다음달엔 9일연속근무다. 이런식으로 말이 계속 바꿉니다. 의도적으로 9일근무표를 줘놓고 제가 반발이 심하니 그때서야 바꿔준다고 하는게 기분이 좋지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cctv로 감시하는 등 이미 마음도 떳구요. 그래서 일을 그만둔다고 얘기한 상태구요. 사장님은 사대보험 넣고 한 두달 일하고 퇴사하면 사업주한테 손해가 생긴다하더라구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혜택을 못받는다구요. 실제로 그런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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