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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은퇴직금못받나요?최하5년에서10년근무할예정이라 받을수있는복지혜택권리에대하여알고십어요 월급평균도궁금합니다 320만원받고있읍니다삼겹살과막창집주방일을혼자하고있읍니다적당한월급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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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고

    위 요건만 구비하면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관계 없이 모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2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967,970원 정도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세전 32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 퇴직금 + 근로자의 날 유급규정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아래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급여는 사업장의 근무강도나 근무시간에 따라 상이하며, 320만원이라면 통상적인 기준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관한 사항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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