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용돈(실제로 사용하여 없어지는 자금을 말함)을 주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계좌에서 부모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시 자금의 대여/차입 또는
증여 여부에 따른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