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안 돌려 줄 때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준 도어락 키가 2개 밖에 없다는 겁니다.
몇 개 주었냐고 물었더니 모른 답니다.
설치 업체에 물어보고 몇 개 줬냐고 물어보니까 업체도 머른다고 했답니다.
저희는 2개 받았고 받은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장판이 찢어졌답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사 전날 확인했을 때 아무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장판이 찢어졌다고 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니 와서 직접 보랍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답니다.
도어락 키 값과 장판 값을 주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 아닌가요?
보증금은 500만원 이고 지급명령으로 해결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 성부는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이후의 사정들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기재된 내용상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해도 채무자인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이것만으로 해결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절차가 안된다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