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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활력있는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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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안 돌려 줄 때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준 도어락 키가 2개 밖에 없다는 겁니다.

몇 개 주었냐고 물었더니 모른 답니다.

설치 업체에 물어보고 몇 개 줬냐고 물어보니까 업체도 머른다고 했답니다.

저희는 2개 받았고 받은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장판이 찢어졌답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사 전날 확인했을 때 아무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장판이 찢어졌다고 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니 와서 직접 보랍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답니다.

도어락 키 값과 장판 값을 주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 아닌가요?

보증금은 500만원 이고 지급명령으로 해결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 성부는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이후의 사정들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기재된 내용상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해도 채무자인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이것만으로 해결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절차가 안된다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