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개인 송금한금액 환불받을수 있나요?
2020. 07. 29. 17:24
P2p 거래 ㆍ고이자붙여 지급한다던 아이템 사업ㆍ
개인간 이미 위험성등을 잘알고 있는상태이나ㆍ
이자를 많이준다하여ㆍP2p 유저간 주고받은 돈 (즉)아이템 을 구매할때 그비용ㆍ그돈을 찾을수 있나요 ?
그회사에서는 유저간 이탈하여 기존 유저에게
금액대비 코인등으로 개인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ㆍ
그사업은 이미 페업한 상태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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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이미 위험성등을 잘알고 있는상태이나ㆍ
이자를 많이준다하여ㆍP2p 유저간 주고받은 돈 (즉)아이템 을 구매할때 그비용ㆍ그돈을 찾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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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대비 코인등으로 개인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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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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