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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무조건말쑥한과일박쥐
무조건말쑥한과일박쥐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이 가능한가요?

현재 저는 임차인 입니다.

집세 인상 문제로 임대인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 계약 기간중 자꾸 월세를 올려달라는둥 통보기간에 전혀 속하지 않았음)

당연히 저는 거절을 하였고, 임대인은 본인이 해결할수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무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저의 전화번호를 유출하였습니다.

제 3자 또한 1인인지 2인인지 알수없으나 2개의 번호로 저에게 월세 인상을 여러번 요구했고 이 역시 기간에 속하지않아 거절했습니다.

[ 신원미상, 본인이 관리인이라고 지칭]

어느날 집 누수로 문제가 생겨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자 이때 다시한번 제3자가 저에게 연락을하여 먼저 쌍욕과 함께 나가라며 폭언을 하였고, 결국 전화로 쌍방 욕설과 큰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 3자는 임대인의 위임을 받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않는 말 그대로 제3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일로 심신에 큰 상처를 입었고 임차인의 전화번호를 허락없이 타인에게 유포한 임대인을 고소하고자하는데 이 경우 처벌이 확실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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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개인간의 관계에서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혀 관련이 없는 제 삼자에게 본인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위반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도 그러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