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말쑥한과일박쥐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도어락 교체 임의로 가능할까요???월세 살고있는데 집주인이랑 사이가 좋지않아 고장난 도어락 교체를 제 사비들여 "임의로" 하고싶은데요.제가 바꿔 단건 나중에 떼고, 고장난 기존도어락으로 다시 설치하고 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통보할필요가없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완공을 앞둔 아파트의 조형도가 모델과 너무 다릅니다.모델하우스에서 봤던 조형도는 평지에 아파트를 짓는것이었는데,땅주인이 일정 공간을 양도하지않아 차질이 생겼다며 차로 출차하는 아파트 입구를 내려막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모든 아파트가 일반 도로나 인도보다 낮게 지어졌고 1층부터 3층까지는 고가다리에 가려 정면은 전부 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델하우스와 서랍부분등이 다르게 시공됐거나, 자제를 저렴한것으로 사용한것을 확인.완공을 두 세달정도 앞 두고 입주자를 불러 시공확인을 시키는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계약자는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는중입니다.이 경우 1.파기가 가능한지 2.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이 가능한가요?현재 저는 임차인 입니다.집세 인상 문제로 임대인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중 자꾸 월세를 올려달라는둥 통보기간에 전혀 속하지 않았음)당연히 저는 거절을 하였고, 임대인은 본인이 해결할수없다고 생각했는지아무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저의 전화번호를 유출하였습니다.제 3자 또한 1인인지 2인인지 알수없으나 2개의 번호로 저에게 월세 인상을 여러번 요구했고 이 역시 기간에 속하지않아 거절했습니다.[ 신원미상, 본인이 관리인이라고 지칭]어느날 집 누수로 문제가 생겨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자 이때 다시한번 제3자가 저에게 연락을하여 먼저 쌍욕과 함께 나가라며 폭언을 하였고, 결국 전화로 쌍방 욕설과 큰소리를 내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제 3자는 임대인의 위임을 받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않는 말 그대로 제3자임을 확인했습니다.제가 이 일로 심신에 큰 상처를 입었고 임차인의 전화번호를 허락없이 타인에게 유포한 임대인을 고소하고자하는데 이 경우 처벌이 확실한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 경우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이 될수있나요??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사람이 (아들로 예상)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월세인상을 요청한다던지, 집 하자 공사에 관해 해주지 않겠다며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했을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임차인에게 따로 번호 넘기겠단 말도 없었고,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참고로 임차인은 더이상 제 3자가 연락하지말라고 요청한상태입니다.( 위임장도 없고 법적으로 정식대리인 아니라고 본인입으로 말함)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 경우 사건번호 조회할수있나요??저희 엄마와 형제들이 상속문제로 배다른 형제에게 부동산 압류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인의 대표는 저희 외삼촌으로 해놨는데, 이 외삼촌이 처음에만 연락을 해주는둥하더니 현재 3년이 지나도록 진행이 되지않아 변호사 연락처를 달라고하니 알려주지않습니다. 어렵게 담당 변호사를 찾아내 사무실로 연락했으나, 변호사는 만나기는커녕 통화한번이 어려워 남은 형제들이 애만타고있습니다.(수임비만 1500정도 든 상태)일의 진행상태를 알려면 변호사와 연락을 해야하고 사건번호를 알아야하는데, 이때 소송당사자가 아니어도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사건진행방법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재계약 협의 기간은 언제인가요???2019년 2월14일부터 묵시갱신으로 거주중입니다.이번 25년 2월13일 만기인데,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인상통보를 해야했던 정확한 날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6-2개월이 아닌 정확한 날짜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지속적인 영상통화 요청을 받고있습니다. 스토킹죄로 처벌이 되나요??작년 3월쯤 모르는 번호로 영상통화가 와서 수신거절했더니 다시 안오길래 잘못걸린 전화로 생각하고 대수롭지않게 넘겼는데요.이후 5월쯤 이른아침에 영상통화가 왔는데 모르는번호라 안받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소리는 나는데 말을 하지않고 그렇게 대여섯통의 영상통화와 일반통화가왔고,한달뒤쯤 또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그제서야 내역을보니 3월에 처음 걸려온 번호더라구요. 역시나 걸어보니 말을 안했고 이후로 한달간격으로 영상통화와 일반통화를 수십통 저에게 걸고있습니다.웃긴건 제가 일부러 새벽 세네시쯤 전화를해도 꼭 받으면서 한마디도 안한다는거에요. 그래서 누구인지 모르는사람이 지속적으로 일반통화도아닌 영통을거니 무섭다. 한번만 더 걸면 신고하겠다 라고 했는데도 또 영상통화가 오고있습니다.그렇게 약 8개월에 걸쳐 걸려온 통화가 60통 이상이라진짜 참지않고 신고할 예정인데 통화내역 뽑아서 경찰서가면 스토깅죄로 신고가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대리인 위임장 날짜 확인방법저는 임차인 입니다.월세 인상 통보기한마감 2개월을 며칠 남겨두고 임대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월세를 10만원 올려달라며 연락해왔습니다.위임장을 확인시켜달랬더니 지금당장 없다고했습니다.그리고나서 며칠지나 통보기한이 지난후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위임장에는 발부날짜가 통보 당일 저에게 말했던 날짜로 적혀있으나 사실 이건 그 날짜로 얼마든지 조작할수있는거 아닌가요??여기서 궁금한건 두가지 입니다.월세 인상 통보기한 6-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아닌, 위임서류없는 대리인(주장)이 통보하는것이 법적 권리를 띄는지 (문자로만 통보)가능하다면 위임장을 발부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있는지 (예: 위임장외 다른 서류 발부 날짜랑 일치해야한다 등)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 경우 임차인이 묵시적 연장을 주장할수있나요?임차인의 월세계약은 2019년 2월12일부터 시작하여 묵시적갱신을 계속진행 2025년 2월11일이 만료가 됩니다.질문입니다.q. 위 경우 월세인상고지를 해야하는 날짜는 만기 2025년 2월12일 기준 = 24년8월11일부터 12월11일까지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아니라면 정확한 날짜답변 부탁드립니다.q. 제가 알고있는 날짜가 맞다면, 그 날짜 전후에 연락은 통보기간에 해당되지 않나요? ( 7월달에 한번 / 12월11일이 지나서 한번)q. 그나마도 두번의 연락을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아들(이라고주장하는, 증빙서류 첨부안함) 사람이 연락을 했는데, 이때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라고 주장할수있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을 실제로 몇번 보았음에도 단한번도 월세인상에 대한 언급을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