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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조건말쑥한과일박쥐

무조건말쑥한과일박쥐

지속적인 영상통화 요청을 받고있습니다. 스토킹죄로 처벌이 되나요??

작년 3월쯤 모르는 번호로 영상통화가 와서 수신거절했더니 다시 안오길래 잘못걸린 전화로 생각하고 대수롭지않게 넘겼는데요.

이후 5월쯤 이른아침에 영상통화가 왔는데 모르는번호라 안받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소리는 나는데 말을 하지않고 그렇게 대여섯통의 영상통화와 일반통화가왔고,

한달뒤쯤 또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그제서야 내역을보니 3월에 처음 걸려온 번호더라구요.

역시나 걸어보니 말을 안했고 이후로 한달간격으로 영상통화와 일반통화를 수십통 저에게 걸고있습니다.

웃긴건 제가 일부러 새벽 세네시쯤 전화를해도 꼭 받으면서 한마디도 안한다는거에요.

그래서 누구인지 모르는사람이 지속적으로 일반통화도아닌 영통을거니 무섭다. 한번만 더 걸면 신고하겠다 라고 했는데도 또 영상통화가 오고있습니다.

그렇게 약 8개월에 걸쳐 걸려온 통화가 60통 이상이라

진짜 참지않고 신고할 예정인데 통화내역 뽑아서 경찰서가면 스토깅죄로 신고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영상 통화를 하거나 하는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통화 내역과 상대방 연락처를 바탕으로 경찰서 스토킹 전담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