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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말쑥한과일박쥐
무조건말쑥한과일박쥐
25.01.22

월세 재계약 협의 기간은 언제인가요???

2019년 2월14일부터 묵시갱신으로 거주중입니다.

이번 25년 2월13일 만기인데,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인상통보를 해야했던 정확한 날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6-2개월이 아닌 정확한 날짜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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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25.01.22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기일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기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24년 8월 14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임대인이 월세 인상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되어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즉, 임대인이 2024년 8월 13일 이전이나 2024년 12월 14일 이후에 통보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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