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임차인이 묵시적 연장을 주장할수있나요?
임차인의 월세계약은 2019년 2월12일부터 시작하여 묵시적갱신을 계속진행 2025년 2월11일이 만료가 됩니다.
질문입니다.
q. 위 경우 월세인상고지를 해야하는 날짜는 만기 2025년 2월12일 기준 = 24년8월11일부터 12월11일까지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아니라면 정확한 날짜답변 부탁드립니다.
q. 제가 알고있는 날짜가 맞다면, 그 날짜 전후에 연락은 통보기간에 해당되지 않나요? ( 7월달에 한번 / 12월11일이 지나서 한번)
q. 그나마도 두번의 연락을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아들(이라고주장하는, 증빙서류 첨부안함) 사람이 연락을 했는데, 이때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라고 주장할수있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을 실제로 몇번 보았음에도 단한번도 월세인상에 대한 언급을 안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q. 위 경우 월세인상고지를 해야하는 날짜는 만기 2025년 2월12일 기준 = 24년8월11일부터 12월11일까지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q. 제가 알고있는 날짜가 맞다면, 그 날짜 전후에 연락은 통보기간에 해당되지 않나요? ( 7월달에 한번 / 12월11일이 지나서 한번) => 원칙적으로 전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통보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 위 해당 기간 내에 통지가 되야 하겠습니다.
q. 그나마도 두번의 연락을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아들(이라고주장하는, 증빙서류 첨부안함) 사람이 연락을 했는데, 이때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라고 주장할수있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을 실제로 몇번 보았음에도 단한번도 월세인상에 대한 언급을 안했습니다. => 임대인의 아들은 계약상 임대인이 아니므로 임대인 아들이 고지한 것을 들어 임대인이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