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이 될수있나요??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사람이 (아들로 예상)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월세인상을 요청한다던지, 집 하자 공사에 관해 해주지 않겠다며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했을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임차인에게 따로 번호 넘기겠단 말도 없었고,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더이상 제 3자가 연락하지말라고 요청한상태입니다.
( 위임장도 없고 법적으로 정식대리인 아니라고 본인입으로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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