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내채공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 04. 22. 12:22

내채공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해고를 당할 예정입니다...

혹시 회사측에 월급없이 퇴사 처리만 내채공 끝날때까지 미뤄달라고 하면 내채공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너무 간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게 되면 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되며 근로자가 납입한 부분, 정부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나 기업지원금은 정부로 환수됩니다.

물론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 직장에서 내채공 만기시까지 재직을 유지시켜줄 것을 협의해보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22. 04.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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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의 위험때문에 쉽게 권고사직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계속해서 회사에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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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공제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단, 해지시 지급받은 중도해지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가능하며, 재가입시 공제가입 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입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2022. 04. 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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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이전 직장기간과 이어서는 하지 못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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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채공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해고를 당할 예정입니다...

          혹시 회사측에 월급없이 퇴사 처리만 내채공 끝날때까지 미뤄달라고 하면 내채공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퇴사후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기업지원금 정부지원금 반환해야합니다.

          2022. 04. 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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