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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토바이 리스하고 사고로 인해 6일만에 그만두기 전입니다. 근데 위약금 400을 물어내라내요 vf 100인데 50만원도 안하는 오토바이를 1년계약에서 6개월타야계약해지라는데

사람 구할때까지 1일 리스비 22740원 부담하라고하며 사고로 인해 그만두는데 계약중도해지라며 위약금 400을 청구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과다하다면 거부하고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실손해를 산정하여 배상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