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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순진한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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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의 연차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이며 2023년 10월 입사로 현재 1년차입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특약에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바에 따른다.(연차휴가는 5인사업장이상 기준 적용, 수당 등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름)

  2. 하기휴가는 3일로 정하며, 연차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계약서에 적힌 내용인데도 법적 효과가 있나요?

  2. 5인이상 사업장 기준 법을 적용하면 1년이 지난 저는 15개의 연차를 가지고 시작하는것인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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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관련 내용이 연봉계약서에 기재되었다고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을 적용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에는 연차 11개가 발생을 하고 1년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 3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봉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적용된다면 1년이 지난 현재 15개의 연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 자체로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에게 연차를 제공할 의무가 없지만 연봉계약서라고 연차를 부여하도록 명시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라는 것도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는 것이고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