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집을 내놨는데 새 새입자가 제 계약을 이어서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2년 계약중 1년만에 사정상 비우게 되어서 집을 당근마켓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연락오셔서
계약을 이어받을 수 있는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닷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어받는 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는 다는 것(임대차기간, 조건 등 일체)으로 보이며, 이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락중이신 분에게 정확하게 어떤것을 원하는지 물어보시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싶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만 계약서 수정 내지 재작성이 불가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