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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성숙한연어

내일도성숙한연어

전세집 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집을 내놨는데 새 새입자가 제 계약을 이어서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2년 계약중 1년만에 사정상 비우게 되어서 집을 당근마켓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연락오셔서

계약을 이어받을 수 있는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닷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어받는 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는 다는 것(임대차기간, 조건 등 일체)으로 보이며, 이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락중이신 분에게 정확하게 어떤것을 원하는지 물어보시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싶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만 계약서 수정 내지 재작성이 불가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