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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하자보수 예치금 사용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분야로 잘못 질의해서 아시는 분이 없는지 답변이 없어 법률 전문가님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최근 개정된 하자보수 예치금 관련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신축빌라 하자보수예치금 신청 내용과 방법

2. 예치금을 다 사용하여 남아 있지 않았거나 예치금 사용기한이 지났을때의 하자보수 방법

3. 예치금을 하자보수가 아닌 돈으로 미리 받는 경우의 장단점

준공된지가 10개월이 되어가고 여러가지 하자도 발생하고 있어 긍금한것이 많습니다. 질의내용이 많아 죄송스럽습니다만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 따르면,공동주택내 하자발생시 입주자분들께서 하자보수를 요청한 이후,사업주체인 건축주나 시공자가 3일이내에 보수를 시행하거나 보수일정이 명시된 보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예치되어진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입주민이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자발생시,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먼저 요구하고 그쪽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하자보증금을 청구해서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예치금을 다 사용하여 남아 있지 않았거나 예치금 사용기한이 지났을때는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를 돈으로 받는 경우,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