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을 찾았기 때문에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 대물 처리 하여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라면 감가액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외 금전적인 손해는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