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관련 대물 뺑소니 대처방안 질문입니다.

2021. 09. 13. 19:44

집앞 주차을 해놓았는데 누가 차를 긁고갔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제가 10시간 되는 블랙박스를 보고 3일정도 걸쳐서 찾아냿습니다. 시간도 시간이고 잡으면 아마 보험 처리를 하면되지만

재가 저 사람을 잡으려고 손해본 시간이나 다른부분의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합의금이나 아니면 대처할 방안이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을 찾았기 때문에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 대물 처리 하여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라면 감가액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외 금전적인 손해는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 09. 13. 19: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후 미조치에 대하여 대물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인정되는 범위이나 기타 들어간 소요 기간이나 시간 등은 직접적인 손해로 보고 있지는 않아 법률적으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2021. 09. 15. 12: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양 당사자 모두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람을 찾으려고 손해본 시간에 대한 금전적평가는 어려워 이에 대한 보상청구는 어렵고 차랑 수리비 등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15. 12: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 차량을 잡게 될 때에는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바 대물 보험에서 정신적인 위자료는 산정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경찰에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게 됩니다.

        2021. 09. 14. 14: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진행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위 기재된 비용을 포함한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2021. 09. 13. 23: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