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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3.21

임야를 주차장 야적장으로 변경하는경우

임야를 주차장 야적장으로 변경하는경우 사업용토지로 임대 여부랑 상관없이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때문에 놀고있는 임야를 주차장 야적장바꾸면 혹시 임대가 안될수도있잖아요 무조건 임대가들어와야인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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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주차장 등으로 바꾼다고 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매출 발생 등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사업용토지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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