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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비둘기279
귀한비둘기27922.07.14

약식기소로벌금형으로등기가날라왓는데

만취상태서 음식점배달용전동스쿠터를 시동도안걸린상태서 올라타 발로끌고가고 가다주인이다행히 발견해서되찾아가는걸 술김에 쫒아가 세워진상태에잇는걸발길질을햇는데. 죄명이절도및죄물손괴죄에해당됏어요

법원에서벌금100만원이나왓는데 피해자와 합의는안한상태인데 금전적으로 보상해줄수잇는 여건이안돼서

찾아가지도않앗는데. 위치가어디엿는지도모르겠구해서요. 우편물받고 위치를알앗는데

합의는꼭해야돼는건가요 아니면 벌금만내도문제없는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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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기소되셨으면 그냥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면, 합의를 하여 벌금액수를 낮추거나 합의없이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