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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대해서..맞는건지 궁긍합니다

자꾸 4대보험을 본인이 내준다고,

퇴직금 계산시 실수령액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도 달라고 하니, 실수령액을 기본급으로 적어서 주고요,

4대보험을 사업주가 내니,신고도 소득세랑 지방세만 한다고 하고...급여명세서에 적혀져있지도 않구요..

이런경우, 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사업주가 내서 연말정산도 다 가져가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계산 시에는 근로소득세 및 근로자의 4대보험료 부담분을 포함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재정산하여 차액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임금은 "세전"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세전 평균임금이란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4대보험료 공제 전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시 세전 금액으로 약정하지 않고 실수령액 기준으로 월급 약정을 하고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 부분도 사업주가 납부해 준 경우 세전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실수령액을 세전 금액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세전 금액을 명시해 두셔야 퇴직금 등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