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오퍼레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관련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아래와 같이 오퍼레터 문구를 보고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상여금 관련 내용이고 설날이랑 추석때 월급와 같은 금액의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해서 그냥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인줄 알고 입사)
회사는 23년까지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24년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보너스 프로그램이 대체 될 수 있다는 문구 하나로 상여금을 지금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취업 규칙 연봉 계약서 상에는 별도의 상여금 관련 된 항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인거 같은데 저는 이게 불이익 변경이라고 생각이 들어 계속 지급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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